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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사기 예방법 –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

아프리카대왕달팽이 2025. 5. 20. 06:56

전세 계약은 수억 원이 오가는 중대한 결정입니다.

 

하지만 최근 깡통 전세, 이중계약, 사기 전세 같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, 세입자의 주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필수 예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
 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

 

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(등본 아님!)을 열람해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실제 소유자, 근저당(담보), 압류, 가압류 여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

  • 대출(근저당)이 많으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 시 전세금 손실 가능
  • 소유자와 계약 상대자가 다르면 위임장 필수

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생명줄

 

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,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
 

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,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

 
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,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기관이 대신 지급해줍니다.

 

📌 보증료가 들더라도 수억 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세요.

 

 

4.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할 항목

  • 등기부등본 발급일이 당일인지 확인
  • 집주인 신분증, 인감증명서 확인
  • 중개업소 등록 여부 및 공제가입 확인
  • 특약사항에 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” 명시

정리하며

 

전세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꼼꼼한 확인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전세보증보험 가입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절대 “괜찮겠지”라는 마음으로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!